스틸앤리소시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법원은 “변경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에 이행하여 변경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다”며 “채무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83조 제1항이 정한 회생절차종결의 요건을 구비해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설명했다.
입력 2016-04-05 15:55
스틸앤리소시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법원은 “변경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에 이행하여 변경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다”며 “채무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83조 제1항이 정한 회생절차종결의 요건을 구비해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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