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416교과서 사용하면 징계한다”

입력 2016-04-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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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교조의 ‘416교과서’ 사용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는 5일 “전교조가 만든 416교과서는 정치적 수단의 성격을 지닌 자료로 학교현장의 교육자료 활용을 금지할 방침”이라며 “전교조가 416교과서를 활용해 계기교육을 강행하겠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밝히고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가 416교과서에서 일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 보완하였다고 밝힌 것에 대해 “자료의 개발 취지와 구성 등 대부분이 교육의 중립성 면에서 교육 자료로 여전히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편향적인 교육활동으로 인해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과 국가관 형성을 저해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 편향 교육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사안 조사를 실시해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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