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만 前한솔 부회장, 수 백억 세금ㆍ출국금지 부당 소송 '패소'

입력 2016-03-30 07: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금 수 백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끝내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조 전 부회장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조 전 부회장은 지난 2000년 6월 한솔엠닷컴 주식 588만여주를 KT에 양도하고 현금 666억9000여만원과 SK텔레콤 주식 42만여주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조 전 부회장은 양도소득세 72억여원과 증권거래세 3억여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조 전 부회장이 SK텔레콤 주식 가격을 낮춰 신고했다고 판단, 추가로 총 431억여원을 과세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회장은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후에도 조 전 부회장은 10년 이상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 무려 300억원 넘는 가산금이 누적됐다.

과세 당국이 압류 절차를 통해 39억2000여만원을 받아낸 뒤에도 체납한 세금은 총 709억여원에 달했다.

법무부는 국세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2011년 4월 조 전 부회장의 출국을 금지했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당시 조 전 부회장은 "모든 재산이 압류돼 있고, 생활기반도 국내에 있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은 조 전 부회장이 과거 출국금지 처분을 받기 전까지 56차례에 걸쳐 출국해 503일 동안 해외에 머무는 등 은닉한 재산을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2심은 “한솔그룹의 자산 승계 내역 등에 비춰볼 때 조 전 부회장은 이미 압류된 것 외에도 여전히 재산을 가지고 있고, 출국을 허용하면 과세 당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부회장은 지난 해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총 7278명 가운데 지방세 84억원을 체납, ‘최고액 체납자’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00,000
    • -0.13%
    • 이더리움
    • 3,071,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685,500
    • +0.66%
    • 리플
    • 2,054
    • -0.29%
    • 솔라나
    • 128,500
    • -1.53%
    • 에이다
    • 384
    • -2.29%
    • 트론
    • 439
    • +2.33%
    • 스텔라루멘
    • 243
    • +1.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90
    • +5.19%
    • 체인링크
    • 13,360
    • -0.6%
    • 샌드박스
    • 122
    • -1.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