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항소심 첫 재판, 당시 수사검사 증인 채택 안돼

입력 2016-03-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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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아더 존 패터슨(37)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재오(47)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검사는 수사 당시 패터슨이 아닌 에드워드 리를 진범으로 지목했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패터슨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패터슨 변호인은 “1심 판결의 가장 중요한 논거는 피터슨에게 묻은 많은 피”라며 “당시 잘못된 수사로 패터슨의 옷은 범행 직후 압수된 반면 친구 에드워드 리의 옷은 닷새가 지난 뒤에야 제출됐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가해자 옷에 더 많은 피가 묻을 수밖에 없다며 패터슨이 진범이라고 판단했다.

패터슨 측은 1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박 변호사를 증인으로 재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검사는 현장을 목격한 사람도 아니고 수사 내용은 수사기록에 다 나온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미국에 있는 패터슨의 친구 등을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변호인 주장에 대해 “이미 1심에서 거듭 주장했던 부분일 뿐 새로운 주장은 없다”고 밝혔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26일에 열린다.

한편 패터슨의 변호를 맡은 오병주(60) 변호사는 다음달 치러지는 4·13총선에서 새누리당 경기도 화성을 후보로 공천을 받은 상황이다.

패터슨은 한국에 머물던 1997년 4월 3일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모씨를 살해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패터슨은 1999년 검찰이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출국했고, 사건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에드워드 리는 같은 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2011년 재수사를 실시해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패터슨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미국 법원이 2012년 10월 법무부의 송환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패터슨이 우리 법정에 서게 됐다.

1심 재판부는 1월 패터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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