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경기도내 이면도로 제한속도 대거 하향조정

입력 2016-03-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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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은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를 낮추기 위해 이면도로 426곳의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청에 따르면 대상지역은 편도 2차로 이하의 주택가나 상가 밀집지역으로,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곳이다.

이번 조정에 따라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KT동수원지사에서 대동하이츠타운 아파트까지 500m구간은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시속 30㎞로 낮아진다.

앞서 이곳은 지난 1월 8일 오전 6시 50분께 차량이 후진하던 중 다른 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또 지난해 1월 27일 차량이 주행 중 보도블록을 부딪치는 사고가 난 적이 있는 과천시 주암동 심포마을 입구 삼거리부터 삼포마을까지 850m구간은 제한속도가 시속 50㎞에서 시속 30㎞로 낮아진다.

경찰은 지난해 경기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858명 가운데 보행자가 353명(40.7%)에 달하는데다, 보행 중 사망자 가운데 196명(55.5%)이 폭 9m 이하 이면도로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자 제한속도 하향 조정 계획을 수립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별 이면도로 교통사고 발생빈도를 조사해 대상 구간을 결정했다"며 "각 구간의 제한속도는 시속 30∼10㎞ 낮추는 방안이어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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