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징계 공무원에게 훈장 줬다가 뒤늦게 취소

입력 2016-03-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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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 훈장을 수여했다가 뒤늦게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는 징계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 퇴직자 5명의 근정훈장을 작년 12월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근정훈장은 33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주는 '퇴직 훈장'이다. 퇴직 당시 직위에 따라 옥조·녹조·홍조·황조·청조훈장이 주어진다.

만일, 재직 기간에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근정훈장을 받지 못한다.

지난 해 말 훈장이 취소된 5명 가운데 2명은 소속 부처가 훈장 추천 때 과거 징계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각각 지난해 6월과 8월에 서훈이 확정됐다.

또 나머지 3명은 훈장을 받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징계가 확정돼 2014년 12월과 작년 6월(2명) 근정훈장 명단에 올랐다.

지난해 '훈장 잔치' 논란 등으로 사후검증이 강화되면서 징계 사실이 뒤늦게 파악돼 길게는 1년만에 이들 5명의 훈장이 취소됐다.

하지만 이미 2명은 훈장과 훈장증서까지 받은 뒤였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소속 기관·부처가 근정훈장을 추천할 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서훈이 확정된 후에도 꼼꼼히 검증해야 하는데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상훈 담당 주무부처인 행자부도 결격자를 제때 걸러내지 못했다.

서훈이 취소된 공무원 5명 가운데 훈장과 훈장증서를 수령한 2명은 훈장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자부는 징계 이력이 있으면 사면됐더라도 훈장을 수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근정훈정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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