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고템' 조명 리콜 조치

입력 2016-03-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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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는 자사의 '고템(GOTHEM)' 조명 제품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고템 조명은 이케아 광명점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지만, 해당 제품을 광명점에 가져오더라도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이번 리콜은 제품내 일부 훼손된 전선이 발견된 데 딴 조치다. 공식적으로 감전을 통한 인명 피해는 없지만, 매장 직원과 고객 2명이 감전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리콜 대상은 고템 탁상 스탠드 2종, 고템 플로어 스탠드 등 모든 고템 조명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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