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진 전 KT&G 사장 첫 공판…"협력업체 축의금 받은 적 없다"

입력 2016-03-21 18: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객들에게 축의금 부담만 준다고 호텔이 아닌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하라고 했던 분이다.”

협력업체와 회사 직원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영진(58) 전 KT&G 사장의 첫 재판에 민 전 사장의 딸(28)이 증인으로 나와 아버지의 결백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1일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사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변호인은 이날 민 전 사장이 KT&G 협력업체인 삼성금박카드업체 대표로부터 딸 축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다퉜다. 증인으로 출석한 딸은 “결혼식은 2012년 3월이고 엄마가 전화를 받고 나갔다가 쇼핑백을 들고 온 날은 2013년 1월 겨울이었다”고 말했다. 협력업체 대표 부인이 돈을 건넨 시점이 결혼식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이었다는 것이다.

민 전 회장 부인 조모(56)씨도 이날 법정에 나서 “협력업체 대표 부인이 아파트 앞까지 찾아와서 쇼핑백을 줘서 받았지만 돈인지는 몰랐다”면서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전화했더니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쇼핑백을 받았다고 화를 냈고, 다음날 남편이 돌려줬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반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금박카드업체 대표 한모(61)씨와 그의 부인 강모씨는 두 차례에 걸쳐 민 전 사장에게 총 60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2012년 3월 민 전 사장의 딸 축의금 명목으로 3000만원, 2013년 1월 재임 축하 기념으로 3000만원을 줬다는 게 이들의 증언이다. 재임 축하 명목으로 준 돈은 돌려받았지만 축의금은 민 전 사장이 받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민 전 사장은 2009년~2012년 회사 직원과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1억여원을, 해외 담배유통상으로부터 파텍필립 시계 1개와 롤렉스 시계 5개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2010년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 매각 과정에서 KT&G 임원들을 시켜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6억6000만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도 추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596,000
    • -0.14%
    • 이더리움
    • 3,385,000
    • -1.02%
    • 비트코인 캐시
    • 667,500
    • -0.96%
    • 리플
    • 2,057
    • -0.68%
    • 솔라나
    • 131,100
    • +0.08%
    • 에이다
    • 391
    • -0.51%
    • 트론
    • 514
    • +0.78%
    • 스텔라루멘
    • 23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60
    • -0.17%
    • 체인링크
    • 14,670
    • -0.14%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