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조원 자살, 노사 날선 책임공방

입력 2016-03-1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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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에서 노조 마찰을 겪고 있는 유성기업 노조 조합원이 숨진채 발견됐다. 이에 대해 노조측과 회사측은 날선 책임 공방을 펼치고 있다. 노조측은 사측의 노동탄압에 의한 자살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반면 사측은 개인적인 사유에에 의한 자살이라는 입장이다.

18일 경찰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6시 40분경 충북 영동군 양산면 인근 죽천교에서 유성기업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 A(42세)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대전 충북지구 유성기업 영동지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숨진채 발견된 A씨는 지난 2014년 충남노동인권센터에 의뢰한 심리건강조사 결과 우울증 고위험군에 속했다”며 “최근 회사 측이 근무태도를 문제삼아 조사하자 무기력감이 심해져 극단적인 선택을 한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사측에 숨진 A씨를 열사로 지정하고 유족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노조측은 “사측에 재발 방지와 노조 파괴로 인한 정신질환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에 대한 치료를 책임지고, A씨의 명예회복과 유족에 보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성기업은 20년 넘게 근무한 직원이 사망한 것에 대해 유가족과 본인에게 깊은 조의를 표하면서 이 같은 노조 측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유성기업 측은 “A씨는 평소 무단 결근이 빈번해 근무일 기준 정상근무일이 60~70%밖에 되지 않았고, 인터넷 게임 등에 빠져 지각이 잦았다”며 “주의를 준 것은 사실이나 그의 죽음을 회사와 연관 짓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20년 넘게 근무하던 직원이 사망한 것에 대해 유가족에게 깊은 조의를 표하지만, 자살 원인은 개인적 사유지 노사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유성기업 측은 “고인 자살원인이 노사관계에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자살 원인 제공 책임은 회사가 아니라 노조 해고자 11명이 복직을 위해 조합원들을 각종 불법행위에 내몰고 있기 때문”이라며 “노조가 주장하는 회사징계로 인한 심리적 압박으로 자살했다는 것도 이미 2년전 사건이어서 이번 자살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투병 중인 노모와 최근까지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2011년 노조 대의원 활동을 했지만 현재는 간부 등의 보직을 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소지품이나 유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A씨가 평소 우울증세를 보였다는 회사 동료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망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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