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우울병 생기면 산재 인정…대출·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6만명 산재보험 혜택

입력 2016-03-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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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감정노동자가 손님으로 부터 폭언 등 이른바‘갑(甲)질’로 우울증에 걸리면 산업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그 동안 산업재해 대상에서 빠졌던 대출 모집인과 카드 모집인, 회사 소속 대리 운전기사 등 3개 직종도 새롭게 산재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감정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업무 중 폭력ㆍ폭언 등으로 인한 적응장애와 우울병(우울증)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 등의 폭언과 폭력 등에 의해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장애나 우울병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받게 된다.

오는 7월부터는 대출 모집인과 카드 모집인, 회사 소속 대리운전기사 등 3개 직종의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기준 보수액 산정(4월 고시 예정) 후에 산출될 예정이나 대출모집인은 1만원, 신용카드모집은 7000원, 대리운전기사는 1만7000원 정도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모집인 및 신용카드모집인 5만여명, 대리운전기사 6만여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이른바 ‘시간제 근로’로 직장을 2개 이상 다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모든 사업장의 임금을 합산해 보상금이 결정돼 복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상 수준도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에 직장체육시설 골프장 캐디 포함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소음성 난청 특례평균임금 적용 기준일 변경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비상임위원도 산재심사위원회의 회의 주재 허용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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