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세청, 한국기업 세정애로 사항 적극 해소

입력 2007-06-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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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베트남 국세청, 한국기업 대상 세정간담회 공동 개최

베트남 국세청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세정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14일 "한국과 베트남 국세청이 공동으로 현지기업의 세무애로 해소를 위한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베트남 세정당국이 특정국가의 기업을 상대로 세정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며 "전군표 국세청장이 지난 5월 한ㆍ베트남 국세청장회의에서 요청했던 사항을 이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베트남은 매년 7%가 넘는 고도성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월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는 등 중국 이후 해외진출기업의 투자대안지역으로 부상 중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베트남 국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법인세ㆍ소득세ㆍ부가가치세 등 주요세제의 내용과 신고ㆍ환급ㆍ세무조사 등 베트남의 전반적인 세정운영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우리 진출기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세무애로와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지연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출재화 임가공업체의 영세율 적용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며 "우리 투자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제고를 위해 세무민원처리기한을 법제화해 준수할 것 등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한국 국세청-베트남 국세청-현지 진출기업 대표'로 연결되는 '3자연결 세정지원 네트워크'를 구축, 우리 진출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현지기업 보호하고 중동권 교두보 확보차원에서 한국과의 교류를 희망한 UAE, 성장잠재력이 크고 우리기업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등과 세정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조세외교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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