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대문안 100층 이상 초고층 건물 불허

입력 2007-06-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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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대문 안 도심부에서는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 건축이 금지된다.

12일 서울시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의 전문가 간담회와 정책토론회 등 공론화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초고층 건축에 대비한 도시계획적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시는 앞으로 ▲도시기반시설과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갖춘 전략개발지역 ▲기반시설 여건이 좋은 부도심 ▲주변이 초고층 건축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개발이 쉬운 신개발 지역에 초고층 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역사.문화 자원이 많은 4대문 안 등 도심부와 구릉지(언덕)가 많아 자연경관을 보호해야 하는 지역에는 초고층 건축이 불허된다. 이에 따라 도심지역은 `도심부 발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규정된 현행 높이 기준(최고 110m)이 유지된다. 이 경우 중구가 추진 중인 세운상가 재정비촉진지구의 220층 건물(960m)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반면 4대문 안의 경우 입지에 따라 초고층 빌딩 건축이 허용될 전앙이다. 이에 따라 잠실 제2롯데월드(555m.112층), 상암동 DMC(디지털미디어시티)의 랜드마크 건물(540m.130층),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 철도정비창)의 랜드마크 건물(620m.150층)의 경우 건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또 초고층 건축의 용도는 업무.상업.주거.문화 등 다양한 용도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자족적 수직도시'로 유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초고층 건축물은 랜드마크로서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역사.문화자원 등 도시경관을 해칠 수도 있어 기준을 마련했다"며 "하지만 도시 공동화를 막고 직장과 주거지를 가까이에 두는 '직주근접(職住近接)'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시장 수요 등을 감안해 복합화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돼 도심부가 아닌 곳은 초고층 건물을 허용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아울러 초고층 건축 시 개방공간(open space)을 확보하고 이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토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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