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집트 검찰 테러 범죄 공조 협약…"테러는 어디서나 발생 가능"

입력 2016-03-0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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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은 3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나빌 아흐메드 타우픽 사덱 이집트 검찰총장과 테러 등 초국가적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덱 총장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테러는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며 "국제협력을 통해 테러범죄 척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테러방지법 통과와 관련한 의견도 밝혔다. 용의자가 단순히 수사선상에 오른 수준이라면 사생활이 존중돼야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범죄를 저지른 게 확실한 정황이 있다면 인권침해라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덱 총장은 경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80년부터 검사와 판사로 일했다. 카이로 남부지방 검사장과 대법원 판사를 지냈고 작년 9월 검찰총장이 됐다. 이집트는 지난해 8월 군인과 경찰의 공권력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반(反)테러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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