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제재] 김정은 동생 김여정, 제재 대상서 왜 빠졌나

입력 2016-03-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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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포함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우여곡절 끝에 채택됐다.

이번 제재대상 명단에는 역대 결의 가운데 가장 많은 개인과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에 따르면 안보리는 북한의 리만건 노동당 군수공업부장을 비롯한 개인 16명과 인민군 총참모부 정찰총국이 포함된 단체 12곳을 추가로 제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북한의 제재 대상은 모두 32개 단체, 개인 28명 등 60곳으로 대폭 늘었다.

하지만 북 도발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김정은과 노동당 서기실장으로서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이를 두고 중국이 김여정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데 반대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강도 제재에 합의했지만 북한 최고지도부인 김일성 일가를 직접 겨냥하면 북한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다. 지난 2012년 12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뒤 유엔 안보리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논의할 당시에도 중국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또 김여정이 대외적으로 북한 비자금을 관리하고 역할을 행사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제제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여정이 해외를 다니지도 않고 해외에 자산을 본인 명의로 두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제재가 힘들 것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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