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환자 성추행' 건강검진센터 의사, 구속

입력 2016-03-0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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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을 받는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서울의 유명 건강검진센터 의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양모(58) 전 강남H의원 내시경센터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전 센터장에게는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됐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센터장은 2010년~2013년 대장내시경 검진을 받는 여성 환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노영희 변호사는 "양 전 센터장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들을 성추행하고 이 과정에서 간호사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또 같은 의료재단 이사장과 상무에 대해서도 양 전 센터장의 성추행 사실을 묵인했다며 준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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