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증빙없는 '소액거래 통장' 다음 달 도입

입력 2016-02-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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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증빙없는 '소액거래 통장' 다음 달 도입

거래목적에 대한 증빙 없이 인출과 이체를 하루 최대 100만원까지 제한하는 소액거래 통장이 다음달부터 도입됩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우리·신한·KEB하나·IBK기업 등 5개 은행이 다음달 2일부터 '금융거래 한도계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거래 목적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은행 창구에선 하루 100만 원, 자동화기기기(ATM)와 전자금융거래로는 각 30만 원 한도 내에서 입출금할 수 있는 통장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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