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6월부터 초저유동성 종목 단일가 매매 시행

입력 2016-02-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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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유동성이 극도로 부진한 종목은 10분주기의 단일가 매매로 변경된다.

한국거래소는 초저유동성 종목의 거래 편의를 개선하고자, 오는 6월 27일부터 동 종목의 정규시장 매매 체결 방식을 접속 매매에서 10분주기 단일가 매매로 변경한다고 26일 밝혔다.

초저유동성종목에 대한 단일가 매매제도는 거래가 극도로 부진한 종목에 대해, 호가를 10분 단위로 집적시켜 체결시키는 제도다.

유가시장과 코스닥 상장 주식 전종목의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최고 기준 및 최저 기준 모두 부진한 종목 중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을 초저유동성으로 분류한다. 단, 초저유동성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유동성공급자를 지정해, 액면분할 등 기업 자체적인 유동성 개선 조치를 시행한 종목은 단일가 매매 적용을 배제한다.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단일가매매 적용 대상 종목은 초저유동성 기준에 해당되는 126종목 중 액면 분할 및 LP(유동성공급자) 지정에 따라 단일가 대상에서 배제되는 17종목을 제외한 109종목으로 구성된다.

이들 종목은 유가 증권 시장은 우선주가 39종목(54%)로 절반을 상회했고, 투자회사 등이 25종목(35%), 보통주가 8종목(11%)을 기록했다. 코스닥 시장은 스팩이 21종목(57%)로 가장 많았고, 보통주 15종목(41%), 우선주 1종목(3%)로 구성됐다.

이 제도는 회원사 설명회 및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오는 6월 27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유예기간을 부여해 6월부터 시행하되 내년 이후에는 직전 유동성 평가를 기준으로 1년단위(1월~12월)로 단일가매매를 적용하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초저유동성 종목은 체결 주기가 과도하게 길고 변동성이 높아, 단일가매매방식 적용을 통한 가격안정화가 필요하다”며 “투자자에게 적정가격으로의 거래 기회를 제공해 가격급등락 위험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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