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가능성 있는 기업 상장 쉽게”…상장ㆍ공모제도 전면 개편

입력 2016-02-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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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단계 금융개혁 방향과 추진 일정 논의

금융위원회가 지난해에 이어 2차 금융개혁의 중점 과제로 기업 상장ㆍ공모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재무 중심의 상장제도에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비중 있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25일 금융위는 민간 중심의 심의ㆍ자문기구로 출범한 금융개혁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2단계 금융개혁 방향과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기업들에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무요건 중심의 한국거래소 상장제도를 다양화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증권 공모제도 공모 가격 등에 대한 인수인의 자율성을 강화해 기업이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에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에서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마련해 재무적 요건과 수익성 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에 상장 기회를 제공해 왔다. 지난해 4월에는 특례 절차를 완화해 연간 12개 기업이 상장하기도 했다.

이에 이번 2차 개혁을 통해서도 우량기업의 상장심사를 완화한 ‘패스트 트랙’이나 기술특례 상장제도, 스팩(SPAC) 우회상장 등이 확대되는 것과 더불어 재무적 심사 요건이 완화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증권 공모제도와 관련해서는 인수인의 재량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 자본시장연구원은 공모제도 관련 정책세미나를 열고 수요예측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하려면 △인수인 재량권 강화 △가격결정과정 관련 공시의무 완화 △공모시장 운영방식 자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올해 개혁 방안을 통해 전체 금융상품의 설명을 쉽게 바꾸고 금융거래를 위한 가입ㆍ해지 절차와 서류를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개혁과제의 조속한 입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10여개 개정안을 7월에 일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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