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대법원 "동성애 부부 자녀 입양 금지" 결정…우리나라는?

입력 2016-02-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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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대법원이 동성애 부부의 자녀 입양을 금지했다. 사진은 성소수자로 알려진 영화감독 김조광수, 김승환 커플이 결혼을 발표한 후 키스하는 모습.(뉴시스)
▲이탈리아 대법원이 동성애 부부의 자녀 입양을 금지했다. 사진은 성소수자로 알려진 영화감독 김조광수, 김승환 커플이 결혼을 발표한 후 키스하는 모습.(뉴시스)

이탈리아 대법원이 동성애 부부의 자녀 입양 금지 결정을 내렸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성애자 결혼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있어 혼외 자녀 입양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AFP 통신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대법원이 동성애자 자녀 입양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동성애 부부 한쪽이 이미 미국에서 입양한 아이를 다른 동성애 배우자가 입양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정을 이탈리아 대법원이 내렸다. 이같은 판결과 관련해 동성애 관련 단체는 적잖은 타격을 입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애초 이들 단체는 이탈리아 대법원이 이미 다른 나라에서 법적으로 합법화돼 있는 동성애자의 자녀 입양을 이탈리아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판례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전혀 다른 결정이 나오면서 동성애자 입양에 대한 논란만 더욱 키우게 됐다고 현지매체 <더 로컬>이 전했다.

지난 2013년 미국에서 결혼하고 볼로냐에서 수년 동안 살아온 이탈리아계 미국인 레즈비언 커플은 한쪽 배우자가 입양한 아들을 자신도 입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부부는 볼로냐 재판에서 패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동성애자 결혼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동거인으로 분류가 되고, 자녀 입양은 이들 가운데 한명이 혼외자 입양 형태로 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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