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BMW·폭스바겐, 개소세 환급 안한다

입력 2016-02-25 08:21 수정 2016-02-2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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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 벤츠, BMW, 폭스바겐 등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지난 1월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에 따른 환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벤츠, BMW, 폭스바겐, 볼보, 인피니티 등은 지난달 개소세 인하폭만큼 자체 부담으로 차 값을 낮춘 만큼 환급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정부가 작년 말로 시한이 종료된 개소세 인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자동차 업체들은 지난 1월부터 2월 2일까지 차량을 출고(과세)한 경우 개소세(교육세, 부가세 포함)를 환급해야 한다. 다만 일부 수입차 업체는 지난달 개소세 인하분 만큼 차 값을 할인해 판매한 만큼 추가 환급은 없다는 입장이다.

벤츠는 공식 딜러점에서 개소세 인하 혜택만큼 고객에게 자체적으로 가격을 낮췄던 만큼 추가 환급은 없다는 방침을 정했다. BMW, 폭스바겐 역시 자체 프로모션을 진행해 개소세를 별도로 환급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달 이들 업체에서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은 차 값에 개소세 인하분이 포함됐는지 몰랐다는 점에서 고객들의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볼보는 1월 판매 당시 개소세 인하분만큼 차 값을 할인해준다는 공지를 했다.

반면 지난달 차 값을 낮추지 않았던 아우디는 1월 구매고객에게 딜러사를 통해 개별소비세 환급에 돌입했다.

앞서 현대기아자동차는 지난 1월부터 2월 2일까지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개소세 환급에 돌입했으며, 르노삼성, 쌍용차, 한국GM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개소세 환급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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