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5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 "오늘 검찰의 구형과 최후변론 등이 예정돼 있었으나 증거자료를 최종 검토하던 중 소명할 것이 필요해 자료를 제출받은 뒤 하겠다"며 "결심공판을 19일 오전 9시30분에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 양측에 정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검찰에게 배임죄에 대해 손해액을 특정해볼 것을 요구했으며, 정 회장측에는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을 밝힐 것 등을 주문했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측에 각각 추가자료를 요청하고 10여분 만에 끝난다.
정 회장은 회삿돈 900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의 횡령 및 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