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5만원 이하 카드 결제, 무서명 거래 가능

입력 2016-02-23 15: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4월부터 신용카드로 5만 이하를 사용할 경우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5만원 이하 소액거래에 대해 본인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4월 초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는 카드사와 별도 계약을 통해서만 무서명거래가 이뤄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계약 없이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가능하게 됐다.

또한 본인확인 생략 거래에서 발생한 부정사용의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가맹점 표준약관에 명시됐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는 2월 중 본인확인 생략 거래 대상 가맹점에 본 거래 시행에 대해 통지 예정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및 시행으로 가맹점은 간편하고 신속한 결제 처리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회원의 입장에서도 이용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504,000
    • -1.73%
    • 이더리움
    • 3,386,000
    • -1.66%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0.67%
    • 리플
    • 2,055
    • -2.14%
    • 솔라나
    • 124,400
    • -1.74%
    • 에이다
    • 366
    • -0.54%
    • 트론
    • 482
    • -0.62%
    • 스텔라루멘
    • 242
    • -2.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30
    • -1.33%
    • 체인링크
    • 13,710
    • -0.87%
    • 샌드박스
    • 114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