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4일 화성 동탄 2지구 등 신도시개발 예정지역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자 중 세금탈루혐의자 112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최근 투기수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투기방법을 포착, 이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철거 예정지역에 임대용 연립주택(103세대)을 보유하고 있는 A주택을 인수한 후 지분작업을 거쳐 90명에게 양도했다"며 "이 과정에서 연립주택이 수용되면 33평형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는 것을 미끼로 무주택자에게 평균 2억원에 양도하면서 9000만원에 양도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 양도가액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어 "이들은 실제 매매가액과의 차액은 이면계약을 통해 연립주택 취득자의 예금통장, 출금전표를 미리 받아 놓고 있다가 보상금이 예금통장에 들어오면 투기업자가 직접 은행에서 현금으로 출금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등을 탈루했다"고 덧붙였다.
'지분쪼개기'란 다가구 등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세대별로 등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철거예정가옥 등의 소유자에게 특별분양권이 주어지는 점을 노려 특별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수법으로 주로 사용된다.
국세청은 "박 모씨 등 6명은 마포구 상암동 외 9개 지역의 철거예정 다가구주택 등을 매집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ㆍ분할한 후 미등기전매 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 등 탈루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이들은 송도 신도시 아파트 분양현장에서 외제차량에 현금을 싣고 와 분양권 불법매집을 시도했던 사례가 있다"며 "비노출 현장활동 과정에서 수집한 차량번호 하나만이 유일한 정보였으나 이를 단서로 끈질긴 추적 끝에 100억원대를 탈세한 부동산 투기행위 전모를 밝혀내 법인세 등 100억원대의 탈세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