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매일유업 접대비 편법처리 논란

입력 2007-06-01 11:18 수정 2007-06-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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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가 "자사제품 공급목적 위한 특별 대여는 접대비 처리해야"

지난 4월 산부인과병원에 저리대여금 지원을 통한 영업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 철퇴를 맞은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세금문제로 또 다시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남양유업과 매일유업 양사는 지난 1997년부터 2006년 8월까지 시중금리(당시 가계대출 평균금리 6.37%)보다 현저하게 낮은 연평균 3.32%의 이자율을 적용해 산부인과에 616억원의 자금을 빌려줬다.

이 과정에서 양사는 이를 대여금으로 정하고 재무제표 등을 작성했지만 조세전문가들은 양사의 행위가 대여금이 아닌 접대비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에서도 남양·매일 등 양사에 대한 전산자료를 통해 접대비 처리 등 법인세 포탈혐의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장법인이 거래처에 자사제품공급의 목적으로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이자상당액 부분은 대여금이 아닌 접대비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더욱이 이자상당액이 수십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것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세금부담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은 지난 10년 동안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통한 마케팅 전략을 펴 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세무처리를 접대비로 계상하지 않았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매일유업 관계자도 "올 초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진행됐지만 저리로 산부인과에 대여해준 금액은 접대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국세청의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세전문가들은 "저리로 자금을 대여해주면서 자사 제품을 독점공급한 것은 일종의 리베이트나 다름없다"며 "대여가 아닌 접대비 항목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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