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 프리미엄 농수산물 통한 수출 확대...R&D 투자세액공제도 추진

입력 2016-02-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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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프리미엄 농수산물 생산과 유통지원을 통해 수출 확대를 꾀한다. 이를 위해 세제혜택은 물론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된다.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 농산물의 수출인프라 강화를 위해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농산물 가공 식품수출의 전진기지로 육성한다.

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한해 예외적으로 중기적합 업종에서 제외토록 할 방침이다.

물류분야에선 신선 농수산물, 냉동식품 수출촉진을 위해 청도물류기지 등 중국 내 콜드체인망을 확충한다.

또한 티몰(T-mall), 페이판(ffan) 등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과 O2O 시장의 우리 농산물 진출을 추진한다. 또한 우수 쇼핑몰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을 지원해 판로확보에 주력한다.

고품질 농수산식품의 생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 스마트양식 등 신성장동력기술 R&D투자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대ㆍ중견기업에 각각 30%, 20%씩 주어지는 세액공제율 혜택이 해당 농수산식품 분야에도 적용된다.

이어 6차산업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현행 농수산대학의 학과체계를 학부제로 개편하고 농수산가공 과정을 신설한다. 첨단 ICT와 유통교육도 보강된다.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선 수산ㆍ축산ㆍ임업용 국유재산의 대부요율 인하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양식용, 축사용, 임업용 국유재산의 대부요율이 기존 5%에서 2~3%대로 낮아진다.

국내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확보를 위한 원산지 표시 강화도 추진된다.

특히 쌍화탕 등 한약제제의 경우 제약회사가 한약재를 원료로 제조시, 주요 한약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권고하고 원산지 표시업체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수산물의 경우 농어, 옥돔 등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초밥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도 추진한다.

이밖에 정부는 웰빙 열풍에 따른 유기농산물의 수요에 발맞춰 유기농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생산자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유기농 재배 매뉴얼을 제작하고 유기 농수축산물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도 지원한다.

유기농산물의 품질 유지를 위해선 유기농 허위표시 등 부정행위자의 처벌을 확대하고 유기농 인증 후 생산자에 대한 교육ㆍ컨설팅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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