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배우 나한일 실형…회사명 모두 '해동'인 이유 있었네

입력 2016-02-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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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한일이 해외 부동산투자 사기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배우 나한일이 해외 부동산투자 사기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부동산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해동검도 창시자로 알려진 나 씨는 자신의 사업체에 '해동'이라는 사명을 쓰면서 투자자에게 이미지를 각인 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해외 건설사업에 투자한다며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나씨는 2007년 6월 "카자흐스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데 투자하면 바로 착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김모(44·여)씨에게 5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형(64)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나씨는 부동산 개발업체 '해동인베스트먼트'와 영화제작업체, 연기자 섭외·관리업체 해동미디어 등을 운영해왔다. 반면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저축은행에서 담보 없이 마이너스대출 135억원을 받는 등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나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2심은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해동인베스트먼트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2억원을 주기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동인베스트먼트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자금 운영을 총괄한 나씨의 형은 1심 무죄,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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