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예금보호여부 설명의무제도 시행방안 토론회 개최

입력 2016-02-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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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15일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의 예금보험 담당자들과 예금보호여부 설명의무제도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예금보호 여부에 대한 설명방법 및 확인절차 시행에 관한 세부 절차를 논의했다. 예금보호여부 설명의무제도는 오는 6월 23일 도입된다.

예보는 서류,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 판매유형에 관한 업권별 현황을 청취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예금보호여부 설명방법을 논의했다.

더불어 고령자, 주부, 은퇴자 등 다른 예금자에 비해 금융정보에 취약한 계층의 보호를 위한 예금보호여부 안내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예보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금융업권의 의견을 반영해 예금보호여부 설명의무제도의 세부 시행방안을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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