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 국민이 모은 500조 신혼부부에 ‘선심’ 쓰자는 국민의당

입력 2016-02-12 11:56 수정 2016-02-1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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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법안 ‘컴백홈법’ 발의 전부터 표절·재정건전성 시비

국민의당이 1호 법안으로 야심차게 발표한 이른바 공공주택특별법(일명 컴백홈법)이 ‘표절’과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였다. 이미 비슷한 내용의 정책이 발표된 데다 연금의 재정건전성을 더욱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컴백홈법은 국민연금 재원으로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정부 정책금리 이하로 주택을 임대하는 내용이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청년 출산율을 높이면 최소 20년 후엔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 선순환 구조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총선에서 젊은층의 표심을 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우선 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자산은 2100만명이 넘는 가입자의 자산이다. 가입자의 노후에 쓰여야 할 돈이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으로 엉뚱한 곳에 쓰일 경우 오히려 가입 기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 저금리로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당장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수익 창출이 어려운 만큼 손해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국민연금은 노는 돈이 아니라 국민의 돈”이라며 “수익률이 높아야 연금보험 부담과 미래 세대의 부담이 줄어드는데, 기금은 2060년이면 고갈되는 적자 구조”라고 했다.

컴백홈법은 사실 새로운 정책도 아니다. 이미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새해 업무보고에서 민간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사업에 국민연금을 재무적 투자자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선 홍종학 의원이 국민연금 재원으로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다. 이들 정책은 컴백홈법과 수혜층에서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처방을 할 때는 문제의 근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저출산과 주택난 등 청년 문제의 원인이 모두 일자리에 있는 만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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