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산단 비리' 김해시 간부공무원 수뢰혐의 또 체포

입력 2016-02-1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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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돈을 받은 김해시청 간부공무원과 금품을 제공한 산업단지조성 업자가 경찰에 또 다시 체포됐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해시청 4급 공무원 A모(59)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돈을 건넨 산업단지조성 업자 B모(65)씨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2014년 김해시청 허가민원과장 시절 산단개발업자 B씨에게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해 산단 조성 비리를 조사 중인 경찰은 지난해 12월 산단 시행사 대표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해시청 6급 공무원 이모(47)씨를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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