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증권 노사, ‘저성과자 해고’ 합의…금융권 최초

입력 2016-02-0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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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투자증권 노사가 금융권 최초로 저성과자 해고에 합의했다.

IBK투자증권은 전 직원 투표를 거쳐 일반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IBK증권의 새 취업 규칙에 따르면 이 회사 전체 직원은 성과 측정을 거쳐 일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일반해고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정규직 프라이빗뱅커(PB) 직군의 경우는 직전 1년간 개인 영업실적이 회사가 제시한 손익분기점 대비 40% 미만이거나 성과를 기준으로 하위 5%에 포함된 직원은 30개월의 단계별 '성과 향상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단계마다 목표치를 달성하면 프로그램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끝까지 성과 기준에 미달할 경우 3개월의 대기발령을 거쳐 일반해고가 가능해진다.

IBK증권 노조는 이 내용에 대해 지난해 12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했고, 64%의 찬성률로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일반 해고를 받아들이면서 PB 임금 향상,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신설 등을 요구했으며 사측은 이를 수용했다.

한편 정부의 일반해고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IBK투자증권 노조를 제명하는 등 강력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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