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대형마트·백화점·전통시장 내 판매업체 5620곳을 점검한 결과 240곳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위반 내용을 보면 업체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47곳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기준 위반(4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0곳) 순이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과 도·소매업, 재래시장,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점검해 855곳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또 제수용 식품, 농·수산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수거 검사를 실시한 결과, 6건에서 기준치를 넘는 대장균군, 잔류 농약, 납 성분 등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한편, 식약처는 혈당측정기, 개인용 온열기,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 광고 246건을 점검한 결과 관련 기준을 위반한 40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고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