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 회생절차 종결 결정

입력 2016-02-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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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서울지법 측은 2014년 3월21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대부분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 이행했고, 달리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종결 사유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당사는 안정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기존 사업의 수익성 강화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룰 계획"이라고 향후 대책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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