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상속세 걱정 안 해도 되나?

입력 2007-05-25 10: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든 적든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이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안내도 되는지 매우 궁금한 사람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 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유는 현행 세법에서는 상속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한 만큼의 공제 금액이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 원을 공제해 주며,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을 공제해 준다.

아울러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 할 때 공제해 준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배우자(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상속 재산이 5억원 또는 10억원은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서 각각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번만 공제해 준다.

이런 만큼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5억 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가 확인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이용해 그 가액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600,000
    • -3.12%
    • 이더리움
    • 4,529,000
    • -3.58%
    • 비트코인 캐시
    • 845,000
    • -1.57%
    • 리플
    • 3,043
    • -2.93%
    • 솔라나
    • 198,500
    • -4.75%
    • 에이다
    • 623
    • -5.46%
    • 트론
    • 428
    • +0.71%
    • 스텔라루멘
    • 360
    • -4.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90
    • -1.49%
    • 체인링크
    • 20,380
    • -4.36%
    • 샌드박스
    • 211
    • -5.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