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으로 5명 이상 사망시 영업정지

입력 2007-05-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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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실시공으로 5명 이상 사망할 경우 해당 시공업체에게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 5명 이상 사망사고가 감리부실로 인한 경우도 해당 감리업체도 영업정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건설공사 부실·부조리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실시공으로 5명 이상 사망하면 해당 시공업체는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영업정지 기간은 현재 개정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정할 계획이다. 특히 감리업체의 감리부실에 따른 중대 안전사고로 5명 이상 사망할 경우 업무정지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고,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될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또 실제 시공하지 않고도 시공을 위장해 국고를 횡령하는 등 국고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을 경우 해당 감리업체의 업무정지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감리수행지침상의 이행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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