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리아, '비정규직 보호법률' 실무특강 개최

입력 2007-05-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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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가 운영하는 비즈니스 지식마켓 비즈몬이 인사담당자를 위한 비정규직호보 법률 관련 특강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잡코리아는 "다음달 1일 서울벤처타운(강남구 역삼동 소재) 19층 세미나실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총 4시간동안 진행된다"며 "이번 특강은 새롭게 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정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잡코리아는 이어 "차별처우 금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 남용제한, 불법파견에 대한 제제와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 등의 취지가 어떻게 법률 내용으로 구성됐는지를 공인노무사와 함께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각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실무의 새로운 지침을 제시해줄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특강은 하나로 노무법인 대표인 양재모 공인노무사가 담당하며 특강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해당홈페이지(http://www.bizmon.com/Event/OT_Seminar11/OT_Main.asp)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조용우 비즈몬 팀장은 "새로운 비정규직 보호법률은 특히 인력아웃소싱, 인력파견업체에서 각별히 관심을 쏟아야 하는 법률개정"이라며 "일반 기업도 인사ㆍ노무관리부문에 있어서 새로운 실무의 틀을 짜야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 팀장은 이어 "이번 특강을 통해 법조문의 각 항목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실무에서 적용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Q&A로 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홈페이지(http://www.bizmon.com/Event/OT_Seminar11/OT_Main.asp)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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