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 스마트워치ㆍ지능형 발찌 보급 확대…자동출입국 심사 확대

입력 2016-01-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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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업무보고…선거 사건 ‘고발 전 긴급통보’ 확대

앞으로 범죄자 관리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정보통신 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워치’와 ‘지능형 전자발찌’의 보급이 늘어난다. 4월 총선에 대비해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식 고발 전이라도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법무부는 ‘보복 범죄’ 피해를 줄이고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범죄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긴급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기로 했다. 스마트워치는 손목시계 형태로 ‘긴급’ 버튼을 누르면 112와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연락이 가며 통화 기능도 있다.

또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법무부가 2014년부터 추진 중인 ‘지능형 전자발찌’는 올해 말 개발을 완료한다. 기존의 전자발찌에서 나아가 부착자의 맥박, 체온, 움직임, 위치 등 외부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범죄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는 기능을 갖췄다.

죄의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경제적 지원이 확대된다.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90억원에서 98억원으로, 치료비는 11억원에서 22억원으로 늘어난다.

20대 총선에 대비, 관련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2014년부터 시행 중인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선거사건 수사는 선관위가 먼저 조사해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에서 조사가 이뤄진다. 하지만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들이 중요 증거를 없애면서 증거 확보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고발 전 긴급통보’는 이같은 상황을 막고자 선관위가 고발하기 전이라도 긴급한 사안이면 검찰이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을 ‘3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각종 매수ㆍ결탁, 지역감정 조장ㆍ비하 행위,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ㆍ대리투표 등이 집중 단석하기로 했다.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해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모욕할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공직선거법 규정이 신설돼 이달부터 지역감정 조장·비하 행위가 처벌된다.

법무부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기술 탈취 등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전문 검사를 양성하고 자문을 위한 변리사 등 ‘특허수사 자문관’을 채용해 전문성ㆍ신속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변리사 3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배치할 검찰청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관할을 5개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집중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중점 검찰청(대전지검) 지정 등을 통해 특허권 침해사건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외국여행객 등 공항 이용자를 위해 자동출입국 심사도 확대된다. 사용 가능한 우리 국민의 나이는 만 14세에서 7세로 낮아지고, 등록외국인은 17세 이상으로 높아진다. 심사대는 106대에서 내년까지 160대로 추가되고, 등록 장소도 현재 14개 사무소에서 39개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3년 내 국민 70% 이상이 자동출입국 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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