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가 매년 납부하는 금융감독분담금이 영업수익 등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된다.
금융감독당국은 21일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규정` 변경안을 예고하고 내달 초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총부채비율과 금융감독원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산정되던 금융회사별 감독분담금 산정기준이 영업수익 등으로 다양화된다.
금융영역별 감독분담금은 분담금 총액대비 금감원의 투입인력 비율 60%와 영업수익 비율 40%를 적용해 산정된다.
개별 금융회사별로는 증권사는 부채비율 60%와 영업수익 비율 40%, 보험사는 부채비율 70%와 보험료수입 비율 30%가 적용된다.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총부채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감독분담금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분담금 면제기준도 영업수익 50억원 미만의 금융회사로 조정된다. 아울러 제도변경으로 감독분담금이 크게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 분담금 증가율이 전년대비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