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스코 비리' 의혹 이병석 의원 체포영장 청구

입력 2016-01-2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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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그룹 협력업체의 사업수주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석(64)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강제구인 절차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지난 25일 제3자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을 4차례에 걸쳐 통보했지만, 이 의원은 불응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은 4회에 걸친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부득이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곧바로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이 의원을 강제 구인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거쳐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하는데, 국회의원 총선을 3개월 여 앞둔 상황에서 이같은 절차를 밟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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