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고용부 양대지침, 진일보한 조치…노사갈등 줄일 것”

입력 2016-01-22 17: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2일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와 취업규칙 등 양대 노동지침 발표에 대해 진일보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올해부터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었지만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지부진하고, 매년 1만3000건 이상의 해고소송이 벌어지는 등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이 팽배해지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는 것과 동시에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고령자고용촉진법상 의무였으나, 그동안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연됐다”며 “이번 취업규칙 지침 발표를 계기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제도개선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또 “그동안 불명확한 규정과 법체계 미비로 부당 해고 소송이 매년 증가 추세였는데 이번 공정인사 지침은 이런 혼란을 예방하고 공정한 인사를 정착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경련은 선진국과 같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양대 지침에 보안할 과제가 많다고도 지적했다.

전경련은 “최근 통상임금 지침 사태에서 보듯 사법부가 행정부 지침과 다른 판단을 해 예상치 못한 노사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양대지침의 입법화를 추진해야 한다” 개선사항을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 '나는 솔로' 31기 옥순, 영숙-정희와 뒷담화⋯MC들도 경악 "순자에게 당장 사과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465,000
    • -0.56%
    • 이더리움
    • 3,449,000
    • -1.6%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0.51%
    • 리플
    • 2,088
    • -0.38%
    • 솔라나
    • 130,900
    • +2.19%
    • 에이다
    • 391
    • +0.51%
    • 트론
    • 510
    • -0.2%
    • 스텔라루멘
    • 239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90
    • +0.08%
    • 체인링크
    • 14,650
    • +0.96%
    • 샌드박스
    • 113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