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고용부 양대지침, 진일보한 조치…노사갈등 줄일 것”

입력 2016-01-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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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22일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와 취업규칙 등 양대 노동지침 발표에 대해 진일보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올해부터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었지만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지부진하고, 매년 1만3000건 이상의 해고소송이 벌어지는 등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이 팽배해지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는 것과 동시에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고령자고용촉진법상 의무였으나, 그동안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연됐다”며 “이번 취업규칙 지침 발표를 계기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제도개선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또 “그동안 불명확한 규정과 법체계 미비로 부당 해고 소송이 매년 증가 추세였는데 이번 공정인사 지침은 이런 혼란을 예방하고 공정한 인사를 정착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경련은 선진국과 같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양대 지침에 보안할 과제가 많다고도 지적했다.

전경련은 “최근 통상임금 지침 사태에서 보듯 사법부가 행정부 지침과 다른 판단을 해 예상치 못한 노사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양대지침의 입법화를 추진해야 한다” 개선사항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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