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범키, 무죄 뒤집고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6-01-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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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가수 범키 (사진제공=브랜뉴뮤직 )
▲힙합가수 범키 (사진제공=브랜뉴뮤직 )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힙합가수 범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최종두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범키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키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과거 엑스터시를 투약해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지만 투약량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로 제시한 증거가 투약 혐의는 인정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고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대해 범키 소속사 브랜뉴뮤직은 “항소심에서 투약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신문이 자세히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투약을 유죄로 본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판결문을 받아보는 대로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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