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후배 폭행 사재혁 출국금지 조치…도주 가능성 있어

입력 2016-01-22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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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폭행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역도 선수 사재혁에 대해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보완을 지휘하며 영장 발부를 늦췄지만 도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관련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자 역도 금메달리스트인 사재혁(31)이 세계청소년대회 2위에 올랐던 유망주 황우만(21)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사재혁을 출국금지 시켰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께 춘천시 근화동의 한 호프집에서 후배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한 후배 황우만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사재혁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폭행횟수가 정확해야 하며 폭행 전후 상황과 피해자 황우만의 상해 정도, 후유증 등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경찰에 다음 달 5일까지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구속영장 발부는 미뤄졌지만 사재혁이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에 대비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도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사재혁은 황우만이 지난해 초 태릉선수촌 합숙 당시 자신에게 맞은 일을 소문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호프집 밖으로 불러내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때려 광대뼈 부근이 함몰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한역도연맹은 지난 4일 선수위원회를 열고 사재혁에게 '선수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를 내려 사실상 퇴출했다.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에 따르면 사재혁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연금 수령자격을 상실해 그동안 국제대회 입상으로 받아온 연금도 더는 못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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