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가장 일가족 살해후 투신…자녀 학대·살해 연평균 30여건

입력 2016-01-2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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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가장이 일가족을 살해하고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한 해 평균 자녀 학대 및 살해 사건은 30여건. 여전히 미온적인 법제도에 대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경기 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가장이 부인과 자녀 2명 등 3명을 살해한 뒤 자신도 투신해 숨졌다.

이날 오전 9시 5분께 광주시 24층짜리 아파트 18층에서 A(48)씨가 부인(42)과 아들(18), 딸(11) 등 3명을 살해한 뒤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투신 직전인 오전 9시께 112로 전화를 걸어 "내가 부인을 망치로 때렸고 아이 2명도 살해했다"고 신고했다.

관련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자녀 살해 사건은 연평균 30여건씩 발생한다. 지난해 서초동 세 모녀 살해 사건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2월 경남 거제에서는 30대 남성이 생활고와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아내와 어린 자식 3명을 살해하고 자살했다. 한 달 뒤에는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자식을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과, 사채를 감당하기 어려워 7살 딸을 살해하고 자살하려 한 30대 여성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달 생활고로 두 자녀를 죽인 30대 여성이 2년 만에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6월에는 30대 여성이 어린이집에서 자신을 따라나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30개월 친딸을 폭행해 살해했다.

7월 충북 청주에서는 우울증을 앓던 30대 여성이 부부싸움 뒤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6살 아들을 목 졸라 살해했다.

인천에서는 지난달 11살 딸을 2년 동안 집에 가두고 굶기는 등 학대한 아버지(32)가 구속됐다. 지난 15일에는 냉동 상태로 훼손된 초등학생 시신이 발견돼 30대 부모가 경찰의 구속 조사를 받고 있다. 이밖에 계모의 자녀 살해 사건도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다.

이처럼 비극이 반복될 때마다 법과 제도 등 사회적 요인이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 형법은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 부모를 살해한 행위(존속살인)에 대해 일반적인 살인의 형량(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높은 형량(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을 적용한다.

반면 자식을 살해한 행위(비속살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중 처벌 규정이 없어 일반 살인 조항이 적용돼 처벌된다. 영아를 살해했을 때는 최고 형량이 징역 10년으로 오히려 다른 살인보다 형량이 가볍다.

아동학대의 경우도 비슷하다. 법무부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범은 2010년 118명에서 2014년 1049명으로 4년새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최근 5년간 기소된 아동학대 사범은 4명 중 1명 정도에 그쳤다.

경제난이나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이 확충돼야 한다는 지적도 되풀이되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자녀 살해는 대부분 생활고나 우울증에서 비롯되는데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지망 혹은 네트워크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러한 가정에 개입할 여지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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