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 "'교육적 방임'도 범죄…엄정 수사하겠다"

입력 2016-01-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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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은 21일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교육적 방임'에 대한 사회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엄격히 적용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오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체적·정신적 학대는 물론 미취학 아동을 방치하거나 장기결석을 시키는 교육적 방임 역시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경찰은 장기결석 초등학생 220명에 대한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돼 '취학독려' 조처가 내려진 아동에 대해 이날부터 학교전담 경찰관을 투입해 '교육적 방임' 점검에 나섰다.

또한 경찰은 당분간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겸임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예방과 수사, 피해자 지원 업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을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교육부의 합동점검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손가정·한부모가정·시설 아동 등 취약계층까지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강 청장은 최근 국제적 테러위협이 증가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테러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테러 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모든 경찰관이 지하철역이나 다중 이용시설 등에 테러 위협이나 안전 취약요인이 없는지 점검을 병행하는 다기능·다목적 순찰을 펼치기로 했다.

또 대테러 전담부대인 경찰특공대의 방탄복·총기 등 기본 전술장비를 최신화하고 '드론'(무인기)을 이용한 신종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를 확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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