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ㆍ버팀목 대출 0.2%p 금리 우대...대출한도도 상향

입력 2016-01-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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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대출한도가 확대되고, 우대금리도 적용받게 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앞서 발표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신혼가구에 대해 디딤돌대출 및 버팀목전세 자금 금리 및 한도 등을 오는 29일부터 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혼가구가 디딤돌대출을 받는 경우엔 현행 연 2.3 ~ 3.1%에서 0.2%포인트 우대된 연 2.1% ~ 2.9% 수준의 금리를 적용 받는다.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 예정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완화한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적용되는 0.2%포인트 금리 우대를 중복해 받을 수는 없다.

이어 신혼가구가 버팀목대출을 받는 경우 현행 연 2.5 ~ 3.1%에서 0.2% 포인트 우대된 연 2.3 ~ 2.9% 수준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대출한도를 수도권의 경우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 3개월 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대출 등을 통해서 1억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연간 20만원의 이자가 절약되는 셈"이라며 "신혼가구에 대한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출산율 제고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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