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매수청구권 확대…토지 외 건축물 등 보상범위 확대

입력 2016-01-18 11: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천구역의 매수청구 대상이 토지 외 건축물까지 확대된다. 또한 하천법령상의 허가수수료가 폐지돼 비용부담이 완화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천법 개정안이 오는 19일 공포돼 7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기존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부여하는 매수청구권 대상을 기존 토지 외 건축물 등 정착물까지 확대했다.

또한 하천점용허가 등 하천법령상 각종 허가 시에 납부하는 허가 수수료도 폐지했다.

이어 하상(河床)의 세굴(洗掘) 및 퇴적 등의 상태를 확인하는 하상변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이밖에 하천구역과 관련 손실보상이나 매수청구업무를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임ㆍ직원이 금전수수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무원에 준한 처벌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천법 개정을 통해 국민재산권 보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긴축 브레이크' 두번 연속 밟았다⋯고성장 속 물가 대응 차원 [8월 금통위]
  • 오늘 근로장려금 지급일
  • 단독 "투썸, 내년까지 美에 15개 점포"…인수 5년차 칼라일 '글로벌 엑시트' 승부수
  • 싼 맛에 ‘中독’ 됐다⋯한국 식당 점령한 중국산 김치[식탁 위 차이나 리스크]
  • "몸은 지방, 일은 서울서"⋯금융기관 이전 땐 '역출장' 파행 우려 [금융 이전의 역설]
  • ‘삼전만 보던 장’ 달라졌다…외국인 이탈 속 중소형주 순환매
  • 태풍 '사우델' 중국으로 경로 조정…새 태풍 '아타우' 예고
  • “계란 값 아직 비싸요”...3분기 들어서도 ‘평균 7000원대’ 중반 유지[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12: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204,000
    • -0.73%
    • 이더리움
    • 3,453,000
    • +0.67%
    • 비트코인 캐시
    • 368,400
    • -1.18%
    • 리플
    • 1,948
    • -2.79%
    • 솔라나
    • 139,900
    • +3.55%
    • 에이다
    • 290
    • -1.36%
    • 트론
    • 464
    • -1.07%
    • 스텔라루멘
    • 253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90
    • +1.86%
    • 체인링크
    • 15,950
    • +0.44%
    • 샌드박스
    • 48.08
    • -1.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