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급여이체 고객 은행수수료 무제한 면제

입력 2007-05-1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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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직장인 급여이체 고객을 위한 상품인 ‘대한민국힘통장’ 가입고객이 이 통장으로 급여를 이체할 경우 그동안 월 5회에 한해 면제되던 전자금융 및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2007년말까지 무제한 면제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 통장을 급여입금 계좌로 활용하고 3개월 이내 급여이체 실적만 충족되면 2007년말까지는 다른 요건과 상관없이 무제한 면제되고, 예금평잔, 적립식예금 및 방카슈랑스 가입실적, 신용카드 이용실적, 상품권 구매실적 등 은행거래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007년말 이후에도 계속 수수료 면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 통장에 가입한 급여이체 고객이 청약부금, 평생비과세저축 및 정기예금형자유적금을 가입하는 경우 급여이체 우대금리 0.1%P를 제공하고, 정기예금형자유적금을 자동이체로 입금하거나 커플통장에 가입하여 계약기간 중 결혼을 하는 경우 우대금리 0.1%P를 추가 제공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고 고객의 성공을 약속하는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 고객이 원하는 수수료 면제서비스를 확대했다”며 “직장인의 경우 다양한 부가서비스까지 챙길 수 있는 직장인 전용 급여통장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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