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화 '구름빵' 캐릭터는 작가 백희나 씨 단독 창작물"

입력 2016-01-14 16: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기 동화 캐릭터 '구름빵'은 작가 백희나 씨가 단독으로 창작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14일 백 씨가 동화책 공동 작업자였던 사진작가 김향수 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구름빵 저작권자는 전적으로 백 씨라고 봐야 하고, 김 씨는 저작권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2004년 출간된 그림 동화 구름빵은 40만권이 팔려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물론, 애니메이션과 뮤지컬, 캐릭터 상품 등 2차 콘텐츠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주목받았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설명하며 구름빵을 언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공동 저자인 백 씨와 김 씨가 저작권 문제에 대해 이견이 생기면서 소송이 진행됐다. 백 씨는 캐릭터를 자신이 창작했기 때문에 구름빵에 대한 저작권을 독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김 씨는 구름빵 캐릭터를 입체감 있게 촬영했기 때문에 상품이 히트할 수 있었고, 사진작업에 기여한 부분이 중요하므로 공동 저작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름빵에 실린 그림들은 종이 인형으로 캐릭터와 세트를 만든 다음 사진으로 찍었다.

한편 백 씨는 구름빵이 거둔 수익 4400억 원 중 1850만원만 받고 저작권을 출판사 등에 넘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인 작가의 처우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기도 했다. 현재 구름빵의 1차 저작권은 출판사 한솔수북이, 2차 저작권은 강원문화진흥원과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DPS 등이 소유하고 있다. 백 씨는 불공정 계약을 이유로 저작권을 돌려받는 문제를 협의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용산공원 대안 떠오른 탄천물재생센터⋯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561,000
    • +1.36%
    • 이더리움
    • 3,463,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373,100
    • +2.47%
    • 리플
    • 2,011
    • +5.12%
    • 솔라나
    • 150,900
    • +12.19%
    • 에이다
    • 295
    • +3.15%
    • 트론
    • 467
    • +0%
    • 스텔라루멘
    • 260
    • +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80
    • +0.09%
    • 체인링크
    • 16,450
    • +4.84%
    • 샌드박스
    • 50.46
    • +4.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