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 은행중심 금융정책에 '반발'

입력 2007-05-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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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상호진출로 공정 경쟁 주장

방카슈랑스 전면개방을 앞두고 손보업계에 이어 생보업계도 반발하고 나서며 은행과 공정한 경쟁을 주장하는 등 등 파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금융산업이 너무 은행위주로 편향돼 발전하고 있어 비은행금융기관과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업계는 한국의 GDP가 세계 12위, 반도체, LCD, 휴대폰 등은 60여개 국가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으며 자동차, 원자력기술, 철강 등도 세계 5, 6위에 진입했지만 한국 금융산업의 전체 경쟁력은 아직 40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생명보험이 금융기관 중 차지하는 비중은 10.7%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한국의 가구당 보험 가입율이 2006년 89%에 이를 정도로 포화상태에 있고 FTA로 인한 자본시장 개방, 방카 슈랑스 등으로 새로운 수익원과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기로에 서 있다.

최근 보험시장은 연금시장 중심으로 성장해 오고 있다. 특히, 변액연금이 최근 3년간 24배의 규모성장으로 성장 주도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험 본연의 기능인 사망보장은 답보하거나 정체되고 있다.

전체 보험시장의 월납초회보험료는 2003년도 월평균 841억원에서 2006년은 1138억원으로 35%가 성장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동안 보장성 보험은 2003년 482억에서 2006년 476억원으로 오히려 1%가 줄어들었다. 반면 변액보험은 03년 16억원에서 06년 388억원으로 24배나 증가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은 은행중심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은행의 경우는 IMF이후 자산과 인원 등 각 부문에서 비중이 증가한 반면 비은행권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은행은 98년 63.5%에서 2006년 71.2%로 자산이 확대되었고 인력은 98년 42.8%에서 06년 48.3%로 확대됐다.

특히, 2005년 13조 6343억, 2006년 13조4988억원 등 사상최고의 이익실현으로 GDP대비 당기순이익은 OECD 국가중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은행·증권·생보 산업간 불균형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서 5대 증권사 및 생보사의 자산비중은 5대 은행의 5.7%, 27.5%에 불과하다"며 "결국, 외환위기 이후 규제완화, 환경변화 등으로 은행권은 급속히 비대화된 반면, 증권, 자산운용업계, 보험 등 제2금융권의 영업은 위축되는 금융권간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말했다.

은행의 경우 규제완화의 진전으로 금융권간 칸막이가 낮아지면서 대형화된 은행권의 막강한 점포망과 자금력, 대외신인도 등을 바탕으로 투신상품 판매, 방카슈랑스 등 제2금융권 업무영역을 빠르게 잠식했으며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은 은행에 비해 겸업업무 및 부수업무, 자회사 범위 등이 상당히 협소하다는 것이 생보사들의 주장이다.

은행은 장단기 예대업무(내ㆍ외국환), 지급결제업무 등 고유업무 외에 신탁ㆍ신용카드와 같은 업무를 본체 내에서 겸영할 수 있고 거의 모든 금융업무를 부수업무로 수행할 수 있으며 자회사 혹은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증권ㆍ보험업 진출 역시 사실상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취급하는 상품도 은행의 경우, 보험·증권사 상품 등 현존하는 금융상품의 거의 대부분을 판매 할 수 있다.

반면 비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익성 있는 겸영업무가 많지 않으며, 부수업무의 범위도 협소하고, 자회사나 금융지주회사 설립도 사실상 제약받고 있다.

특히, 보험사에 허용된 부수업무의 경우 대부분 은행에 허용 되었거나 수익이 거의 없는 보험사 본체 영위에 따른 기본적 업무에 대한 나열에 불과하며 엄격한 Positive 방식을 적용받고 있다.

보험회사에는 2005년부터 신탁업의 겸영이 허용되어 있고 재무설계에 기반한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의 영위가 필요하나,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타금융상품의 취급에 크게 제약이 있고 재무설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수입의 획득이 어려운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겸업화를 위해서는 금융권간 상호진출이 전제되어야 하나 은행업에의 진출에 대해서만 소유 또는 업무진입 제한규제를 유지하고 있어 상호진입의 균형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며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의 경우 현행 증권회사나 신탁회사에게도 겸영이 허용되나 보험회사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어 금융권의 공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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