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22%, "복잡한 법때문에 피해봤다"

입력 2007-05-09 13:45 수정 2007-05-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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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공정거래법, 중소기업-세법 "어렵고 복잡하다"

국내기업 5곳 중 1곳 이상은 어렵고 복잡한 법령 때문에 실제로 인허가 지연이나 벌금 등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수도권 제조·건설업체 391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22.3%가 어렵고 복잡한 법령 때문에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피해를 경험한 유형으로는 '인허가 신청 반려 등 사업추진 지연'이 36.9%로 가장 많았고, '벌금 및 과징금 등 금전제재'(31.0%), '영업정지, 입찰참가 제한 등 행정제재'(27.4%)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로 수도권 소재한 한 제조업체는 최근 공장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애로를 겪은 바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은 기존 공장면적의 20% 범위안에서 공장면적을 초과할 경우는 변경승인절차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에서는 10% 이내에서 전용허가를 면제하고 있어 기업으로서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한 무역업체는 2005년 3월 지방세관으로부터 2억5천만원의 세금을 억울하게 추징당하기도 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수입한 제품에 대해 관련 규정을 잘 몰라 '면세승인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역업체 관계자는 "초기 수입과정에서 세관 공무원과 관세사도 면세승인신청 대상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통관시켜 줬으며, 이후 별 문제 없이 통관시켜 주다가 2년이 지난 시점에 발견해 가산세까지 얹어 세금을 부과했다"며 "관련 규정만 알았다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꺼번에 가산세까지 얹어 추징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기업활동시 규정이 가장 어렵고 복잡한 법령 분야로 대기업은 ‘공정거래’(33.3%), 중소기업은 ‘세제’(25.7%)를 꼽았다.

현행 기업관련 법령의 문제점으로는 응답기업의 29.3%가 ‘규정이 애매모호해 적용대상 여부 등이 불분명한 점’을 꼽았으며 ‘법체계 복잡’(23.3%), ‘법률용어 및 표현이 어려움’(19.5%), ‘중복·유사법령이 많아 종합판단이 어려움’(14.4%), ‘법령이 수시로 개정돼 대응이 어려움’(13.5%) 순으로 응답해 법령을 쉽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일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 업체의 상당수인 89.4%가 기업활동시 변호사 자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사내에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는 1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렵고 복잡한 법령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응답기업의 절반이상이 ‘로펌이나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가 활용’(56.0%)이라고 답했으며 ‘관련 공무원에게 문의’(24.3%), ‘인터넷 검색 등 나름대로 해석해 대응’(10.9%), ‘사내 변호사 등 활용’(8.8%) 순으로 나타나 80.3%의 기업들이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각 부문별로 얽혀있는 복잡한 경제법령은 기업들에게 부담이 된다"며 "정부는 기업에 중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규제법령을 간소화하고 기업들은 기업활동시 보다 충분히 법령을 검토해 대응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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