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타오 상대로 '가불금 상환 청구 소송'서 승소

입력 2016-01-0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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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엑소 타오(황즈타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SM은 5일 "2015년 10월 13일 타오를 상대로 제기한 ‘가불금 상환 청구 소송’에 대해 상환의무를 위반한 타오가 SM이 지급한 가불금 및 지연이자를 상환해야 된다고 중국 산동성 청도시 중급인민법원이 판결했다"고 공지했다.

타오는 지난해 4월, 엑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후 소속사 SM에게 가불금을 신청했다. SM은 타오의 소속사로서 역할을 성실히 다하기 위해 가불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타오는 회사 은행 계좌를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 기간내 가불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법원에 전속계약에 대한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SM측은 이번 판결이 타오의 위법 또는 위약 행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내다보고 있다. 타오는 공인으로서 보다 높은 기준의 도덕성을 보여주기는커녕 중국 내 다른 회사와 사사로이 불법연예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중국의 '신문출판방송영상업계종사자 직업도덕 자율공약'에서 강조한 ‘계약정신’과 ‘신의성실원칙’을 위배,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조차 무시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M은 향후 엑소의 적법한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우이판, 루한, 타오의 위법 또는 위약 행위로 인해 한중 양국의 문화교류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한층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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